경제용어사전

대부업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서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사금융 양성화 방안에 따라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엽소를 관힐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둥록 후 영업하여야 한다.

법정최고 금리는 한 때 연 66% 규정돼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10월 연49%, 2011년 6월 39%, 2016년 3월 27.9%로 하향 조정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인하됐다. 이후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0%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 기준을 넘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데이터 센터[Data Center]

    대형 빌딩에 중앙 네트워크를 설치한 뒤 기업들의 인터넷 서버를 대신 관리하거나 서버를 직접...

  • 디지털 채굴[digital mining]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네트워크에서 암호화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전자화폐를 획득하는 과정을...

  • 달러스와프 협정

    자국 통화를 예치하고 달러를 빌려다 쓰는 통화스와프이다. 2011년 11월 30일 미국, ...

  • 등락주선[Advance Decline Line, ADL]

    전일의 종가에 비해 오른 종목수에서 내린 종목수를 뺀 것을 매일 누계해서 그것을 선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