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부업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서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사금융 양성화 방안에 따라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엽소를 관힐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둥록 후 영업하여야 한다.

법정최고 금리는 한 때 연 66% 규정돼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10월 연49%, 2011년 6월 39%, 2016년 3월 27.9%로 하향 조정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인하됐다. 이후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0%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 기준을 넘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다스[Desktop as a Service, DaaS]

    서비스로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빌려주는 것.

  •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

    특정 금융사에 소속돼 있는 전속 자문업자와 달리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

  •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집 밖이나 건물 입구 등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기다렸다가 하는 약식 기자 회견...

  •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기존의 도서관과는 달리 문자, 음악, 그림, 영상 등 인간이 이룩한 모든 문화적 자산을 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