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토지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