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사정위원회

[勞社政 委員會]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사·정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1998년 1월 발족됐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한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독일의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 등이 모델이다.
2018년 4월 조직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화 주체로 구성했으며, 조직체계를 다양하게 편성했다.

  • 뉴스심리지수[News Sentiment Index, NSI]

    한국은행이 경제기사에 드러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를 산출해 매주 화요일 공개하는 경제심리지...

  •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

  • 녹색금융[green finance]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 우리나라에는 2009년 정부가 녹색금융을 ...

  • 농수산물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