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녹색금융

[green finance]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

우리나라에는 2009년 정부가 녹색금융을 신성장동력의 일원으로 제시하면 처음 소개됐다. 녹색금융은 활동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녹색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한 예다.

세 번째는 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환경에 기여한 활동이 있는지를 금리나 대출유무에 반영하는 것 역시 녹색금융의 일환이다.

네 번째로 탄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직접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도 하고, 거래 주선, 자문, 투자 등 다방면에서 녹색금융의 이름 아래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 녹색제품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상품

  • 뉴욕상업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NYMEX]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최대의 상품선물 거래소이다. 1872년 "The Butter and ...

  • 노천채굴[surface mining]

    철광석, 구리, 인광석 이나 석탄 등의 지하 자원을 내포한 광상이 지표면에 노출 되었거나 ...

  • 뇌졸증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뉜다. 갑자기 마비 증상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