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녹색금융

[green finance]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

우리나라에는 2009년 정부가 녹색금융을 신성장동력의 일원으로 제시하면 처음 소개됐다. 녹색금융은 활동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녹색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한 예다.

세 번째는 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환경에 기여한 활동이 있는지를 금리나 대출유무에 반영하는 것 역시 녹색금융의 일환이다.

네 번째로 탄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직접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도 하고, 거래 주선, 자문, 투자 등 다방면에서 녹색금융의 이름 아래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효율성을 촉진시키고 정책수행을 확신시키며 자산을 보호하고 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하기 위해 고...

  • 니어쇼어링[nearshoring]

    기업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이전할 때, 본국과 가까운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의...

  • 노마드족[Nomad]

    목민,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마드족이란 용어는 경제의 여러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