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녹색금융

[green finance]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

우리나라에는 2009년 정부가 녹색금융을 신성장동력의 일원으로 제시하면 처음 소개됐다. 녹색금융은 활동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녹색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한 예다.

세 번째는 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환경에 기여한 활동이 있는지를 금리나 대출유무에 반영하는 것 역시 녹색금융의 일환이다.

네 번째로 탄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직접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도 하고, 거래 주선, 자문, 투자 등 다방면에서 녹색금융의 이름 아래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 농업협동조합[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NACF]

    1961년 경제사업을 담당하던 구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던 농업은행이 통합되어 발...

  • 노광장비[lithography equipment, photolithography equipment]

    노광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장비다...

  • 네팅시스템[netting system]

    국제간 자금의 인도 및 인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최종적으로 그 차액분(네트 포지션)의 인도에...

  • 농가직접지불제도

    정부가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 그동안 주로 시행해 온 농산물 가격지지 대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