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녹색금융

[green finance]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

우리나라에는 2009년 정부가 녹색금융을 신성장동력의 일원으로 제시하면 처음 소개됐다. 녹색금융은 활동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녹색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한 예다.

세 번째는 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환경에 기여한 활동이 있는지를 금리나 대출유무에 반영하는 것 역시 녹색금융의 일환이다.

네 번째로 탄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직접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도 하고, 거래 주선, 자문, 투자 등 다방면에서 녹색금융의 이름 아래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 농어촌특별전형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 학생들을 대학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제도로, 1996년에 도입...

  • 나노경영[nano management]

    맥이트(McIT) 이론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와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

  •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FP]

    전통적인 생산성 측정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기여도를 투입...

  • 남북교역

    남북경제교류는 1988년 ‘7·7선언’으로 교역이 허용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