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특별 관세를 뜻한다. 수입국 업체들이 제소하면 수입국 무역당국이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주로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 ’덤핑관세‘라고도 불린다.
다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당 조치를 강화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관련어

  • 베르테르 효과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 뱅크러시[bank rush]

    은행의 지급 불능위험을 예상한 예측한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쇄도하는 상태나, 예금...

  • 봇네츠[Botnets]

    해커들이 트로이목마처럼 PC에 침투시켜 놓은 트로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퍼지면서 해커의 영...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