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래소간 교차거래

 

다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양국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간 교차거래가 허용된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일본 증시에 거래되는 종목을 HTS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양국 거래소간 교차거래가 이뤄지면 국내증권사들이 일본증권거래소의 회원사로 등록되고 투자자들은 국내증권사를 통해 일본국증권거래소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된다.

2011년 12월 8일 한국거래소와 도쿄증권거래소그룹(TSEG)가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간 시장 연계 협약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두 거래소는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양국 증시에 상장한 종목의 교차거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주식 교차거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 개인회생제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

  • 그린십[Green ship]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한 고효율 친환경선박. 2013년 1월부터 발효된 에너지효율설계지...

  • 기대인플레이션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매달 전문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