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제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기업결합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 내부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같은 기업결합으로 등장한 기업집단은 시장을 독점해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 등을 엄격히 심사, 경제 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분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또는 투자를 회수토록 하는 투자회수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선 대형 통신회사인 AT&T가 분할명령을 받기도 했다.
-
기간통신사업[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을 이용하여 전신, 전화 등과 같이 공익성이 큰 기간통신역무를...
-
금속성형기계
재료에 외력을 가하여 여러 형태로 만드는 소성가공용 기계를 말한다. 단조, 압연, 프레스,...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출범한 기구. 산업통...
-
관망[wait-and-see attitude]
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