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분할명령제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기업결합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 내부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같은 기업결합으로 등장한 기업집단은 시장을 독점해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 등을 엄격히 심사, 경제 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분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또는 투자를 회수토록 하는 투자회수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선 대형 통신회사인 AT&T가 분할명령을 받기도 했다.

  • 긱 경제[gig economy]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

  •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자체 수입 비...

  • 권선[magnet wire]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에 절연 물질을 코팅하거나 피복을 입힌 절연전선을 말한다. 전자기...

  • 감시·단속 근로자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