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천2백만원) 미만 사업자가 과세특례자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과세특례자로 분류될 경우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세금을 6개월마다 내면 모든 세무 절차가 끝난다. 적용 세율도 일반(10%)보다 낮은 2%(대리중개 등은 3.5%)에 불과하며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
-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세계보건기구(WHO)가 심각한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포하는 것. ...
-
금융기관 종합보험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은행 종합금융 증권 보험 신용금고 등 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 1869년에 유태계 자본가들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