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천2백만원) 미만 사업자가 과세특례자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과세특례자로 분류될 경우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세금을 6개월마다 내면 모든 세무 절차가 끝난다. 적용 세율도 일반(10%)보다 낮은 2%(대리중개 등은 3.5%)에 불과하며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감채기금[sinking fund]

    우선주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독립된 계정에 설정해놓은 금액.감채기금은 공채의 시가를 유지...

  •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구글의 검색 키워드 추세를 지수화하고 이를 도표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빅데이터 기반...

  • 국민투표제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

  •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