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천2백만원) 미만 사업자가 과세특례자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과세특례자로 분류될 경우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세금을 6개월마다 내면 모든 세무 절차가 끝난다. 적용 세율도 일반(10%)보다 낮은 2%(대리중개 등은 3.5%)에 불과하며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관세동맹[Customs Union]

    특정한 국간 혹은 특정한 수개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고 여타 국가에 대...

  • 계약적부확인[契約適否確認]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양질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 간편결제 서비스[smart pay]

    공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문 또는 비밀번호와 같은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가...

  • 감정가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법원이 감정법인을 통해 타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 1차 경매의 최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