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천2백만원) 미만 사업자가 과세특례자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과세특례자로 분류될 경우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세금을 6개월마다 내면 모든 세무 절차가 끝난다. 적용 세율도 일반(10%)보다 낮은 2%(대리중개 등은 3.5%)에 불과하며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경쟁제한행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 실질적인 경...

  • 가계신용 잔액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판매신용(할부금융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것이...

  • 국민주[people’s stock, national stock]

    다수의 국민들에게 주식을 분산시켜 기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활동에서...

  •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NNP]

    국민순생산은 국민총생산에서 공장이나 기계 등 설비의 감모분, 즉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