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천2백만원) 미만 사업자가 과세특례자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과세특례자로 분류될 경우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세금을 6개월마다 내면 모든 세무 절차가 끝난다. 적용 세율도 일반(10%)보다 낮은 2%(대리중개 등은 3.5%)에 불과하며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가트너[Gartner]

    미국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둔 IT분야의 리서치 기업이다. 2001년까지 가트너 그룹(The...

  • 국수국조[國輸國造]

    중국 수출입 화물은 중국 선박으로 수송하고, 중국 선박도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

  • 경기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CCI]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 기후대책에 관한 리마 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

    2014년 12월 14일 유엔 회원국들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유엔기후변화회의(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