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천2백만원) 미만 사업자가 과세특례자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과세특례자로 분류될 경우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세금을 6개월마다 내면 모든 세무 절차가 끝난다. 적용 세율도 일반(10%)보다 낮은 2%(대리중개 등은 3.5%)에 불과하며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권배락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개인부문 금융부채

    개인부문 금융부채, 상거래신용 및 기타 금융부채 등 ‘비이자부부채’를 제외하고 개인부문이 ...

  •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elasticity of supply and demand]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반응도를 말한다.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

  • 경과보험료[經過保險料, earned premium]

    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