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매
[block trading]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1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하여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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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관세율제도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 물품에 대해 단일세율만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율이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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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적층판[copper clad laminate, CCL]
수지, 유리섬유, 충전재(充塡材), 기타 화학물질로 구성된 절연층에 동박을 적층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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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팀 전략[cross-functional team]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의 각부문이 독립적으로 기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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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