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매
[block trading]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1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하여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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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할 때 서류신청자가 등기신청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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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 약국제
야간이나 휴일에도 지역별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01년 의약분업제 실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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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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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FFS[digital free fall sensor, digital FFS]
플래터가 자유 낙하 상태에 놓였을 때 이를 감지함으로써 물리적 충격에 따른 드라이브의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