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매각권

[tag-along right]

1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2, 3대주주가 1대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자신들의 지분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면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크지 않기 때문에 2, 3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벤처캐피탈 등이 계약시 흔히 적용하는 조항이다.

  • 기저효과[base effect]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

  • 고객경험관리[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CEM]

    고객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장방문, 구입, 구입 후 이용 등 거래 단계...

  • 균형금리[equilibrium interest rate]

    자본시장에서 자금수급의 균형을 가져오는 장기적 의미의 금리 수준을 말한다. 그러나 균형금리...

  • 개인부문 금융부채

    개인부문 금융부채, 상거래신용 및 기타 금융부채 등 ‘비이자부부채’를 제외하고 개인부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