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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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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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도 반사평광시트[Cholesteric Liquid Crystal, CLC]
평판디스플레이(FPD)에 쓰이는 광원의 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백라이트유닛(BLU)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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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CR-REI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여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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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납세자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