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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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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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광액[感光液, photoresist]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액체. 설계된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 위에 전사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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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컴퓨팅[green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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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경험관리[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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