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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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캡과 금리플로어
시중금리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금리캡(Cap)과 금리플로어(Floor)"를 이용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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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컨슈머[Green Consumer]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행위를 통해 환경보전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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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커버드 본드
은행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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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