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 가구당 부채 규모

    가계 신용잔액을 전체 가구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 가상사설 랜 서비스[Virtual Private LAN Service, VPLS]

    서비스 제공자의 MPLS(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망을 하나...

  • 기납부세액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

  • 그린 GNP[green GNP]

    생산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공해 등 환경파괴를 중요시 하는 국민총생산 개념의 일환으로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