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 경상수지목표제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

  • 가정식 대용[home meal replacement, HMR]

    기존 냉동식품과 달리 조리 즉시 냉장·냉동한 덕분에 데우기만 하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

  • 가격선도자[price leader]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거나 지배력이 높은 업체. 즉 가격을 주도하는 기업 말한다.

  • 그린 프라이스[green price]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기존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구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