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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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활지[開豁地, open terrain]
앞에 나무나 건물 등이 없이 탁 트인 땅을 말한다. 경작지나 초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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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품가격지수[international index of commodity prices]
세계 4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로이터(Reuters)가 작성하는 1차산품의 국제가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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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치
해당 물건을 가지고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구매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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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중간 형태로서 각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