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 계획경제[planned economy]

    단일의 국가계획 작성과 그 수행이라는 형태로 경제발전이 행하여지며, 재화의 생산·유통·분배...

  • 공무수행사인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

  • 경과보험료[經過保險料, earned premium]

    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 기프테크[Gif-techtics]

    ‘기프테크’는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과 재테크(재무 기술)를 합친 신조어로, 기프티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