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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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business ethics]
사업가들이 지니고 있는 기업이나 종업원에 관한 도덕적 규범이나 규칙. 경영자들은 대중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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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재무설계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금융분야의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무설계를 제공하는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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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레버리지[combined leverage]
결합레버리지는 매출액의 변동이 주당이익에 미치는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합레버리지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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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인플레이션[shadow inflation]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제품의 용량이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