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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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조항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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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 벤처캐피털 협회[VRVCA]
대만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HTC의 주도로 설립된 단체. 이 협회에는 애플, 구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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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UN 글로벌 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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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