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
기업분할
기업분할이란 인수합병(M&A)의 반대개념으로 기존 회사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준 후...
-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 전역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고도, 속도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
-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
파생상품의 기초(근거)가 되는 자산을 말한다. 기초자산은 크게 △통화(FX), 금리, 주식...
-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elasticity of supply and demand]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반응도를 말한다.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