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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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차
한 국가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에게 값싸게 보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정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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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 SQ Mark]
현대, 기아자동차의 2,3차 협력업체 중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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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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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CCRA]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간 상호 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