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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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퇴직연금신탁[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NEST]
영국 정부가 2012년 설립한 퇴직연금 운용 공공기관. 영국의 국민연금 만으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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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공정[gas phase process]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원료물질에 촉매를 분사시킴으로써 에틸렌을 중합하여 폴리에틸렌을 합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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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대외준비
통화당국이 대외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 교환가능한 외환, SDR, IB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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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