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회사채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묶어만든 유동화 채권으로 신용파생상품의 일종. 특히 기초자산이 회사채인 경우 채권담보부증권(CBOㆍ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들이 보증을 서기도 한다.

CDO는 담보로 사용된 대출이나 회사채가 제때 상환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수익을 목적으로 발 행하는 ''Arbitrage CDO''와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B/S CDO)''로 나뉜다. CDO는 2006년 미국 등에서 1조달러(약 917조원)어치가 발행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후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90년대 중반에 첫 선을 보인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행규모가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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