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막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됐으며 2019년 8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20년 2월 21일부터 동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거래신고 기한이 이전의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됐다. 이 기간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으면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했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가격을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임의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거래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으로 신고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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