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 최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법정최고금리는 크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된다. 대부업법은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대부 거래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 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 블루엔젤[Blue-Angel]

    독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마크를 말한다. 블루엔젤은 생산에서 폐기까지 ...

  • 박스 클럽[Box Club, International Council of Containership Operators]

    1992년 발족한 세계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공식명칭은 세계 컨테이너 ...

  • 베네팔리[Benepali]

    다국적 제약사 암젠이 개발하고 화이자가 판매하고 있는 ‘엔브렐’의 첫번째 바이오시밀러로 삼...

  • 부채성충당금[allowances of liability nature]

    부채성충당금은 1년 이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