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 최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법정최고금리는 크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된다. 대부업법은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대부 거래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 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

    LNG 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을 돌릴때 나온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 스팀터빈을 가동...

  •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WHO-FIC-]

    질병분류(ICD), 국제의료행위분류(ICHI) 국제기능ㆍ장애ㆍ건강분류(ICF) 등 보건의료...

  • 비만세

    살을 찌게 만드는 지방, 당분등을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비만이 개인 건강을...

  • 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Board]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보험분쟁 조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