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group insurance]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으로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로 이용되며 종업원의 사망, 정년퇴직 또는 재해 등과 같은 손해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종업원의 가족보장 및 노후보장이 주목적이다. 주요 상품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국민저축보험이 있다. 단체보험 가입 불가 단체는 종업원 5인미만 단체, 친선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 연근해 어업, 소규모 숙박업 및 요식업, 유흥업 종사자, 슈퍼/편의점등의 일용직, 주유소 등의 세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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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mortgage bond]
기업체가 회사채의 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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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로그[digilog]
디지털(Digital) 기기에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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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세포 핵속의 염색체가 갖고 있는 30억 개의 염기서열중 개인의 편차를 나타내는 한 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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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르랠리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경주대회. 명성만큼이나 최악의 운전 조건으로 이름이 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