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연금
[defined benefit, DB]확정급여형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연금 급여액을 사전에 정해두고, 기업이 이를 책임지고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급여액은 주로 근속연수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운용 수익과 관계없이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사외 금융기관에 예상 퇴직급여액의 일정 비율(통상 60% 이상)을 정기적으로 적립해 운용하며, 자금 운용 결과가 부진해 퇴직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이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을 상실할 경우 연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 공적연금, 한국의 공무원연금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자산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과 구별된다.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IO]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부하는 ...
-
해수온도차 발전[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power generation, OTEC power generation]
따뜻한 표층수와 차가운 심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고온의 표...
-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
-
황금률 자본량
경제성장의 장기균형에서 1인당 소비수준을 극대화하는 자본량을 말한다. 가장 기초적인 모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