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stocks under supervision, issues under surveillance]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주의가 요망되는 주식으로 분류해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폭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속해서 2일 지속되고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KOSPI/KOSDAQ주가지수 중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다.
감리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 당일 종가가 최근 5일의 최고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
또한, 당일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이 해제된다.
감리종목이 되면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신규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위탁증거금율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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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부하[base load]
발전할 때 시간적 또는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전 발전부하중 가장 낮은 경우의 연속적인 수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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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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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 거래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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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세계보건기구(WHO)가 심각한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포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