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리종목

[surveillance issue]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주의가 요망되는 주식으로 분류해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폭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속해서 2일 지속되고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KOSPI/KOSDAQ주가지수 중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다.

감리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 종가가 최근 5일의 최고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 감리종목이 되면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신규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위탁증거금율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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