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whistleblowing]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익제보(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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