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신용공여 한도제

 

은행이 특정 기업이나 계열 기업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원래 ''거액여신 총액한도제''였으나, 정부가 지난 99년 4월 개정된 개정 은행법에서 기업의 은행 차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관리 기준에 종전의 ''여신'' 개념 대신 ''신용공여''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로 변경되었다.

신용공여는 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뿐만 아니라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거액신용공여한도제는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거액신용공여로 규정하고, 모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액의 자금이 한 기업 등에 몰려 있어 해당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도 같이 부실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High Oil Price Relief Fund]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연료비·교통비·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

  •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를...

  • 공적대외준비자산[gross official reserve]

    한 나라의 통화당국이 대외지불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금, 교환가능한 외환, SDR IMF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