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숏 커버링

[short covering]

1)주식시장-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일단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하게 된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돌려줌으로써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할때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대체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만 거꾸로 숏커버링은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이기 때문에 숏 커버링도 당연히 이들이 주도한다.‘큰손’인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을 숏 커버링(매수)하면 수급에 영향을 줘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된다. 기업들의 결산이 대부분 12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숏커버링 효과는 연말에 집중된다.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연말 배당금과 함께 이자를 대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주로 배당락일(12월27일) 이전에 주식을 상환하려 한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원래 주주도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빌려준 주식을 상환받고 싶어 한다. 이 과정에서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사들이면 쇼트커버링이 나타난다.



2)외환, 선물시장 -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말한다.

관련어

  • 수당

    기본급이 정상적인 근로조건 하에서의 노동의 대가라면 수당은 기본급에 덧붙여서 근무조건이나 ...

  • 세균성 이질

    시겔라균에 감염돼 생기는 수인성 감염병. 10~100개 정도의 세균만으로도 감염된다. 매년...

  • 신용재[credence goods]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하...

  •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 공화당 소속 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