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항목만 94개에 달한다(2015년말 현재).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징수가 늘어나면 투자 활성화는 물론 내수 소비 선순환구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어

  • 바오류[保六]

    중국이 6% 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일컫는 말. 1990년까지 3%대 수준이던 중국의...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다.

  • 부동주[floating stock]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매거래 때문에 매매유통되는횟수가 빈번한 주식을 말한다. ...

  • 블루스카이 연구[blue sky research]

    블루스카이 연구는 분명한 목적이 없는 연구 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기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