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내부거래

[internal transaction]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러 계열사가 부품 개발과 생산에서 완성품 조립까지 하나의 라인처럼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직계열화는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거래에는 부실 계열회사를 도와주거나 대기업 오너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지원행위’로 규정돼 있다.

30대그룹이 계열사또는 친족독립경영회사에 지원한 실질적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받는다. 하지만 계열회사 간에서도 필요한 거래가 많아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부품이나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와 이를 사들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간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부거래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다.

부당 내부거래엔 △제품가격·거래조건 등에서 계열회사에 특혜를 주는 차별거래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사내판매 강요행위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강제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거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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