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남북협력기금

 

남북간 경제협력 등 지원을 위해 만든 기금을 말한다. 남북간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만든 것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다. 지원 대상은 인적 왕래,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이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타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되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정부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경제분야 교류는 유상(이자율 5%,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직교역이나 직접투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위탁가공사업은 기금을 받을 수 없다. 납세담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자력집행권 등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서 징수한다. 납세자의 일반재산은 동산의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등기 등으로 세금이 납부된다.

그러나 일반재산에 대한 징수불능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납세를 위한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조세담보이다. 징수 유예처분이나 재산압류 해제, 수입면허 등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 등의 경우에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 납세보증서, 기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일반적인 납세담보의 담보유지비율은 100분의 20이고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은 100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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