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법
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서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가, 연차,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