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장기금융업무

    자본금, 1년 이상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

  • 자산 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

  • 지상파 전파

    지상파 전파는 파동의 길이인 파장에 따라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마이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