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이라고도 한다. 한편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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