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융허브

[Financial Hub]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및 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나 투자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허브는 글로벌 금융허브, 역외 금융허브, 특화 금융허브, 역외 기장센터 등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글로벌 금융허브(global financial hub)는 뉴욕, 런던 등과 같이 국내 금융시장과의 통합정도가 강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둘째, 역외 금융허브(offshore financial hub)는 비거주자간 금융거래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으로부터 격리된 별도의 금융시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으로 더블린(Dublin)을 들 수 있는데, 이곳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0%의 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셋째, 특화 금융허브(niche financial hub)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높고, 이곳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특정 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싱가폴(외환, 자산운용), 보스턴(자산운용업), 시카고(선물) 등이 있다.

넷째, 역외 기장센터(offshore booking center)는 예금대출업무와 증권매매 등에 대한 기록·보관과 같이 자본의 유출입이 없이 기장업무만 수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회사설립과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조세피난처(tax haven)라고도 불리운다. 케이만 군도, 바하마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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