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밀부담금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제도다. 표준건축비가 올라가면 건설업체 등의 과밀부담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천㎡, 업무 및 복합용 2만5천㎡, 공공청사 1천㎡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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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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