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 금융설계사[Financial Planner, FP]

    부동산, 증권, 보험, 세금, 부채 등 금융전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적합...

  • 경영관리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

  •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ex, ESI]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해 민간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 관계형 금융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과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