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존 지역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직업훈련 서비스 외에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 서...

  •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누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 근거리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13.56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근거리(10cm) 쌍방향 무선통신 방식. ...

  • 거래소 감리

    증권사 등 회원의 매매거래 활동 또는 투자자와의 수탁관계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