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 규제자유특구

    각종 규제를 면제해 기업들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지정한 구역으로, 2...

  •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 Mark]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수준을 평가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사이트에 대해 부...

  • 경기회복책[pump priming]

    경제의 산출향상을 자극하기 위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경제정책. 경기회복책은...

  • 구리[copper]

    원자번호 29번(원소기호 Cu)인 구리는 은(銀) 다음으로 전기와 열 전도율이 높은 유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