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 기술보험[engineering insurance]

    계약의 인수, 요율결정, 보유책정, 손해사정 등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분야...

  •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 기초지수[Benchmark Index, Underlying Index]

    기초지수는 ETF나 선물·옵션 등 금융상품의 수익률 산정 기준이 되는 지수를 말한다. 운용...

  • 공사관리자[Construction Management, CM]

    건설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설 분야에 경영이론과 기법을 접목한 것이다. 건설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