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
-
공여구역
미군에게 제공한 시설 및 구역.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business value-up program]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모델을 참...
-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세계보건기구(WHO)가 심각한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포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