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도
[grand jury]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