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도
[grand jury]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특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St...
-
갑호비상령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
-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미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업무 중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한 법. 미국...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