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도
[grand jury]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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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X[Gaia-X]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미국과 중국의 거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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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industrial area]
제품제조를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행위를 목적으로 고안된 지역.행정기관이 대도시의 과밀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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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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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기업군
금융전업기업군은 일반적으로 주식 소유를 매개로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동일 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