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도
[grand jury]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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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표준·인증관련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 총리를 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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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보험. 전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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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이상(2019년 7월1일 현재)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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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inspector]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직무로 상법 36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