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준공장면적률

 

제조업체가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건물의 연면적을 공장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이때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비율을 기준공장면적률이라고 한다.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비율의 하한선인 셈이다. 생산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공장부지의 지나친 소유를 막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됐다.

1986년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5백8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50∼60%로 정해져 있다. 공장건물의 연면적비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초과 공장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취득세가 7.5배 중과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기업으로 하여금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강제하고 업종의 특성상 다른 법률에서 건축이 금지돼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점도 많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

  • 기억장치[storage]

    기억장치란 컴퓨터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프로그램들이 저장되는 장소를 말하며, 크게 주기...

  •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납...

  • 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약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식 허가를 면제, 한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