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정 소요 사업 추진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12월 초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해 보조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15년 5월 현재 실제적인 장치의 도입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
-
공시지가[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
-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민·관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기 ...
-
국공채[public bonds]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