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70%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공제액이다.

연봉이 4,500만원을 넘고 1억원이하라면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1,475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 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 SRF]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 그린워시[Green Wash]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녹색...

  •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 기한이익상실[trigger clause]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