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70%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공제액이다.
연봉이 4,500만원을 넘고 1억원이하라면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1,475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
-
관리지역
2003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해 만든 지역. 관리...
-
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진료나 치료 항목을 뜻한다. "급여"는 본래 ...
-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이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