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 70%를 공제해주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과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공제액이다.
연봉이 4,500만원을 넘고 1억원이하라면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해준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1,475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
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 SRF]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
그린워시[Green Wash]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녹색...
-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
기한이익상실[trigger clause]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