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 허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하는 경우만)하는 등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009년...

  • 트리플 약세[triple weak]

    주가·채권·통화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 타이파[Time Performance]

    시간대비효율성 (time performance)을 뜻하는 일본 Z세대의 신조어. 시...

  • 테크파탈[tech fatale]

    기술(Tech)과 팜므파탈(Femme Fatale : 치명적 매력을 가진 여자)을 합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