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영수증 카드제

 

자영업자의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 물품·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그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이 자영업자에게 전용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나눠주게 된다. 처리과정은 간단하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가 이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때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된다. 소비자들은 나중에 모아둔 현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엔 현금거래액이 기신고된 소득에 합쳐져 세금을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을 통해 불성실 신고 자영업자로 선정된 사업자(학원 병원 변호사 회계사 도·소매업자 등)를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 카드제 시행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민간 부분의 현금거래 규모를 신용카드 신용판매액과 비슷한 연간 2백50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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