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보증
[refund guarantee]해외건설공사나 선박수출시 수주업체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발주처가 계약이 재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국 은행에 요구하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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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서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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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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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콘텐츠공유규격[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 SCORM]
미국의 표준제정기관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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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시장[grey market]
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아 불법과 합법의 중간 지대 격인 매매시장을 속되게 이르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