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

해외건설공사나 선박수출시 수주업체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발주처가 계약이 재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국 은행에 요구하는 지급보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