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송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 권한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 납세자 소송제라고도 부른다. 재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소송으로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때는 일정 비율(예컨대 10%, 10억원 이내)을 소송제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이른바 "카파라치"(카메라로 교통위반 현장을 찍어 제보하는 전문업자) 사례처럼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자칫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 미국(연방.주.지방 정부)과 일본(지방정부)에서 시행중이다. 국내에서는 옛 지방자치법에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활용된 예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88년 폐지된 뒤 이후 의원입법 형태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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