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회복지원제도

 

1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감면, 대출상환기간의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인은 채권금융기관을 방문,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적격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조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된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과 동시에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고 신용회복지원내용이 별도로 관리된다. 단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돼 본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된다. 또 신청 때 제출한 자료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나 재산의 도피, 은닉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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