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추천제도

 

일정한 상품(공산품, 농수축산물 포함)의 수입이 국내산업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는 그 상품의 수입을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상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상품과는 달리 수입제한품목이라고 불린다. 수입제한품목은 각종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는 수출입 통합공고와 산업자원부가 정하는 수출입공고에 품목별로 정하고 있다. 수입추천제도란 이같은 수입제한품목을 수입하는경우 그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업종별 단체나 생산자 단체가 사전에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외무역법과 48개 관련 개별법에서 수입추천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천기준이나 절차가 까다로우며 공산품의 경우 수입추천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다. 수입추천제도는 국내산업보호 측면이 있는 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제한이라는 무역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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