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제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기업결합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 내부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같은 기업결합으로 등장한 기업집단은 시장을 독점해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 등을 엄격히 심사, 경제 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분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또는 투자를 회수토록 하는 투자회수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선 대형 통신회사인 AT&T가 분할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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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affiliated company]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지배주주보다 적은 양을 가질 때, 또는 두 회사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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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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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經濟學, economics]
경제학(經濟學)은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다. 영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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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temporary seizure]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