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분할명령제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기업결합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 내부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같은 기업결합으로 등장한 기업집단은 시장을 독점해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 등을 엄격히 심사, 경제 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분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또는 투자를 회수토록 하는 투자회수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선 대형 통신회사인 AT&T가 분할명령을 받기도 했다.

  •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하여는 경...

  • 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

  •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일본·독일 등 24개 참가국 성인(16~65세, 15만 ...

  • 글루코오스[glucose]

    포도당을 형성하는 당분의 일종. 탄수화물 대사의 중심 화합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