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제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체에 정부와 상급 지자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제도. 안전행정부가 2014년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방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말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채무는 31조5766억원에 달했다. 지자체의 숨겨진 빚으로 불리는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73조9000억원)까지 합치면 105조4766억원에 이른다. 2009년(84조6638억원, 지자체 26조4638억원·지방공기업 58조2000억원)보다 24.6%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기존의 지자체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2011년 도입된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 25~40% 미만은 주의, 25% 미만은 양호로 분류된다.
2014년 10월 27일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단계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36.1%), 경기 용인(29.0%), 대구(28.1%), 부산(27.8%) 등 4곳이며 이 때 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재정위기 주의 단계로 분류되더라도 신규 투·융자사업과 지방채 발행 규모만 일부 줄어들 뿐이다. 채무비율이 40%가 넘는 ‘심각’ 단계에 접어들더라도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만 추가될 뿐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어 ‘심각’ 단계로 분류되는 지자체가 후보가 된다. 해당 지자체가 심각 단계로 분류된 향후 3년간 부채가 오히려 늘거나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으로 지정한다. 금고 잔액이 부족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지자체도 대상이다.
해당 지자체가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된다. 정부가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 방치할 경우 일부 지자체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자체가 디폴트 상황에 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