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제도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재정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정상화 계획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정 대상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채무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 악화의 지속성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는 긴급재정관리인을 통해 예산 조정, 자산 매각, 지방채 관리, 신규 투자사업 제한 등 재정 정상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즉,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 파탄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최종적 재정안정 장치로 평가된다.
관련어
- 참조어재정위기관리제도
-
경영자원의 능력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자원 등의 유무형자원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으로, 축적된 여러 ...
-
구분계리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자산을 독립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
-
고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릴 경우 법인세 등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 2010...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