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재정관리제도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재정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정상화 계획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정 대상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채무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 악화의 지속성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는 긴급재정관리인을 통해 예산 조정, 자산 매각, 지방채 관리, 신규 투자사업 제한 등 재정 정상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즉,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 파탄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최종적 재정안정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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