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공개

[going public]

기업공개란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돼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해 다수의 주주가 주식을 분산, 소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공모의 경우엔 자본시장에서 신주를 발행, 소요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구주매출은 공개 전 자본금의 30%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매출하는 방법이다. 기업공개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상의 신규상장심사요건 등 여러 가지 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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