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교은행

[bridge bank]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채무처리 등 후속조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임시적인 은행이다.

A라는 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취소를 당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나서 B라는 가교은행을 설립, 채권·채무를 인수한 뒤 적당한 임자를 찾아 A은행을 넘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은 A은행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선의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가교은행 명의로 예금 입·출금, 수출입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한다.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추후 다른 은행에 합병될 때까지 사업권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도 할 수 있다. 물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를 담당한다.

그러나 가교은행은 인근 지역에 다른 은행이 없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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