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1순위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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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레이저
청색 레이저는 기존에 많이 사용돼 온 적색 레이저 보다 파장이 더 짧은 레이저다. 현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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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회사채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