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총허용어획량제도

[total allowable catch, TAC]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시 TAC에 따른 어족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TAC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고등어, 붉은대게, 키조개 등 4개 어종에서 시작하여 2008년 기준으로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오징어 등으로 확대됐다.


2024년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모든 연근해 어업에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TAC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종별 자원 상태, 서식 환경,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설정된다. 이를 통해 어업 활동이 자원의 자연 회복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하며, 목표량 초과 시에는 어업 중단 또는 규제가 시행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해양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어업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TAC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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