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총허용어획량제도

[total allowable catch, TAC]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유엔해양법에서는 EEZ설정 시 TAC에 의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에서는 1997년에 처음 도입하여 고등어, 붉은 대게, 키조게 등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채권혼합형 펀드

    총자산의 60% 또는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코브라 ...

  • 초과생산[overrun]

    생산기준을 초과하는 생산량. 예측 오류, 주문 규모 미달, 잔존재료 이용 의도가 원인이다.

  • 채권형 연금저축신탁

    채권 및 유동자산에 100% 투자하는 연금저축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