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과열된 회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개장 5분 뒤인 오전 9시5분부터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20분 사이에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즉 오후 2시20분 이후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거나 그날 이미 한 차례 발동했을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돼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없다.

한편,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사이드 카는 주가지수선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일종가대비 선물시장가격이 5%이상 변동해 1분이상 지속됐을때 5분동안 선물시장 전체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1987년 10월19일 22.6%가 떨어진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0년 3월 10일 코로나 확산에 국제유가 폭락까지 더해지며 뉴욕증시가 폭락하자 23년만에 두번째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7일부터 선을 보였다.

중국은 2016년 처음 도입했다. 상하이·선전증시의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지수가 5% 이상 급등·급락하면 15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7% 이상 급등·급락하면 장 마감까지 거래를 완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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