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living wage]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즌의 임금.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최저임금
-
시장개척보험
산업설비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경쟁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 입...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선박회사는 수출업체가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서인 선하증권(BL)을 받은 후 수입업체에 물건을...
-
선샤인제도
선물·옵션 만기일의 단일가 프로그램 매매시간 중 프로그램 호가를 제출하려면 장 종료 15분...
-
시리즈 펀드
비슷한 형태로 연속 발행하는 펀드. 금융사가 한 펀드를 사모로 쪼개 팔아 공모를 회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