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living wage]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즌의 임금.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최저임금
-
석탄액화석유[coal to liquid, CTL]
석탄을 액화, 석유로 만드는 것으로 액화 석탄이라고도 한다. 석탄이 들어 있는 거대한 통에...
-
실물자산[real assets, non-financial assets]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도로, 자동차 등 운송장비, 기계류, ...
-
섀도 AI[Shadow AI]
조직의 보안·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이 인공지능(AI) 도구를 업무에 활용하는 행태...
-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phising)과 달리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