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활임금

[living wage]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즌의 임금.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관련어

  • 스크램블 방송[scramble broadcast, SCAB]

    특수한 신호를 넣거나 주사선의 순번을 바꿔서 특정 이용자만 시청하도록 한 방송. 위성 방송...

  • 수도권 규제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미로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이 더...

  •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이 케언즈 그룹이 주장하는 농산물 관세화 방식. 모든 농산물에...

  • 스테이킹[staking]

    은행 정기예금처럼 암호화폐를 거래소나 수탁업체에 맡기고 이자로 암호화폐를 받는 ‘코인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