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활임금

[living wage]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즌의 임금.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관련어

  • 시장결정적 환율

    시장결정적(market determined) 환율이란 환율 분쟁의 해법으로 2010년 10...

  • 스팩펀드

    채권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모주로 초과 수익을...

  • 수소연료전지 금속분리판

    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스택’ 내에서 수소와 산소가 균일하게 확산하고, 전기 ...

  • 수산업협동조합[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6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