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이정액환급제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당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 때 되돌려받는 것을 관세환급이라고 한다.

관세환급은 원래 개별기업이 수출면장,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소요량계산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고 해당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각종 서류 준비와 복잡한 환급산출 과정, 과다한 시간소요 등으로 영세중소기업은 환급신청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품목별로 전년도의 환급 실적에 따라 관세청장이 평균환급금을 산정해 고시하면 각 중소기업들은 수출면장만 제시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게 하는 제도로 198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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