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응능부담의 원칙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두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인스타그램[Instargram]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서...

  •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RQFII]

    중국 정부가 국가별로 할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국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위안...

  • 이캐쉬[e-cash]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대금 청구.지불 프로세스를 처리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이다. 이세...

  •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인터넷 전화는 통화권 구분없이 기존의 회선교환망(Circuit Network)이 아닌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