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응능부담의 원칙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두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원숭이두창[monkeypox]

    엠팍스의 옛 이름. 1958년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인수 공통감염병. 코로나 1...

  •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액면가[par value]

    주권표면에 적힌 금액으로 주당 5천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천원, 5백원, 1...

  • 에버그린 전략

    신약개발 제약사가 신약의 독점기간을 늘려 제네릭 제약업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취하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