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깍아주는 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해인 2011년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2020년 5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로 5%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상 업종도 과거처럼 폭넓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게 대기업 공제율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대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범용적인 투자 지원 제도다. 대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9년 전엔 공제율도 7% 이상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지원 실적도 2011년 기준 2조7331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217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654억원) 등보다 훨씬 높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의 투자 촉진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투자 촉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환경보전시설 등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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